현대차 수용불가 첫 이의 제기…청문회 거쳐 강제 리콜 검토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LF소나타 차종에 대해서도 리콜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 수용불가 의사를 밝혀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부는 지난 25일 LF소나타, 쏘나타하이브리드, 제네시스 차종에 대해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미점등 문제가 있어 리콜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24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현대차에 4건의 리콜을 통보한데 이은 5번째 리콜 요구다.

5건의 리콜 사유는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현상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 브레이크 미점등이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하고 결과에 따라 현대차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조사가 정부 기관의 자발적 리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리콜 5건은 지난해 9월 현대차 전직 직원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 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중 5건에 대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준다며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쎄타엔진 결함에 대한 축소 승인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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