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태아를 유산·사산한 임산부도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유산·사산한 임산부도 출산 시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기 전 태아를 유산·사산 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근거가 없어 수술·처치 비용이 모두 본인 부담이었다. 앞으로는 태아를 유산·사산하더라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와 마찬가지로 한 명당 50만원(다태아 9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는다.

복지부는 또 고운맘카드의 사용기한을 ‘출산예정일부터 60일까지'에서 ‘실제출산일부터 60일까지'로 변경했다. 이른둥이(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이나 과숙아도 고운맘카드 사용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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