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TF팀 구성·예산 확보

괴산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불법 건축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 구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예산 확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건축법 80조와 괴산군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와 축사민원 원스톱 서비스제공 등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축산 농가들의 적법화 민원사항을 지원 등 원활한 민원행정 처리와 농가들의 이행 강제금 부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설계와 측량수수료 등을 측량협회와 협의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지원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신축한 축사들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적법화 사업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을 시작으로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 이행 강제금 부과 및 납부, 건축허가 또는 신고접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 축산업 허가 또는 변경신고 순으로 진행된다.

군은 무허가로 축사를 신축한 농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군청을 방문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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