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대로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
현대車 “미확인된 내용 인터넷 등 유출·비위행위 적발 됐다”

현대자동차가 차량 결함을 폭로해 해임 처분을 받은 전 현대차 부장을 복직시키라고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달 권익위가 현대차에서 해고된 공익제보자 김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현대차가 김씨를 해고한 것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차는 소장에서 “김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품질사안과 무관한 중요 기술자료, 영업비밀 자료 다수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외부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또 “절취 자료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전 직장 상사의 중국 기술 유출 형사재판 관련 고소 취하, 본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김씨는 절취한 자료를 통해 중국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전 직장상사에 대한 선처와 본인의 부서이동을 요구하는 등 직장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선처를 호소한 전 직장상사는 현대차 전 임원으로 중국 경쟁사에 자동차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대차는 “김씨가 주요 부품개발 매뉴얼, 스펙이 담긴 주요 기술 표준 등 회사 기밀 자료들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언론 등에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 문제 32건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했다.

현대차는 회사 제품의 품질 문제를 각종 기관과 언론 등에 고발한 것이 내부 보안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김씨를 해고했다.

국토부는 김씨가 제보한 결함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를 단행했고 현대기아차는 최근 세타2엔진을 장착한 5개 차종 17만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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