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공연단체 대표 A(48)씨와 사무국장 B(45)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형사입건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산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등에 1천8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연단체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악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 등을 제출해 그 금액만큼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지급받은 보조금 1천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의 채무변제와 처 명의의 식당 운영비로 1천1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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