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3년 지난 원료로 통조림 제조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20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식품 대표 B(67)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C(46) 차장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3∼5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10t을 사용해 복숭아 통조림 4만캔을 제조해 이 가운데 8천캔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차장은 같은 해 3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150㎏으로 꽁치 통조림 2만캔을 제조해 전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원료 유통기한은 황도 복숭아는 3년, 백도는 2년, 꽁치 소스는 8개월이며, 이들은 유통기한이 3년가량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 유통 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