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보다 높은 형량에 시청 직원들 당혹

이승훈 청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청주시청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무죄나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낮은 형량을 기대했던 시청 공무원들은 원심보다 높은 충격적 형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시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이 이날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이자 청주시청 안팎의 반응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두고 벌어진데 더해 징역형까지 선고받자 시청 직원들은 이 시장의 충격이 특히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중간 간부는 “1심에서 비록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어도 가장 큰 줄기인 불법정치자금법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와 2심에서 형량이 깎일 것으로 내심 기대했었다”면서 “불법정치자금수수가 유죄로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다른 한 간부는 “시장이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1년 6개월을 맘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상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장이) 통합 초대시장으로 기틀을 다지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많은 성과를 냈는데 끝마무리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공무원들을 낙담하게 하고 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이날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면서 앞으로 시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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