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아닌 사람 상대로 등 뒤로 수갑 채우고 이유 설명 생략
피해 시민들 “미란다 원칙 미고지·강제 구금 등 인권침해” 주장

충북경찰이 최근 잦은 수갑 사용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피해 시민들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수갑을 뒤로 채우는 등 강력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인권침해까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지난 19일 40대 여성 A(42)씨를 상대로 수 시간 동안 뒤 수갑을 채워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은 강력범죄 등 용의자가 아닌 상황인데도 등 뒤로 수갑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A씨는 청주의 한 주점에서 지인 B(42)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말에 업주 C(42·여)씨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B씨와 C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나에게 수갑을 채워 긴급체포했다”며 “당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B씨인데 왜 나에게 수갑을 채우느냐고 항의했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옮겨져 한 시간여 뒤 수갑을 풀어줘 체포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체포 당시에 이유나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했던 B씨도 “경찰에 다툼의 당사자가 A씨가 아니라 나여서 당시 경찰에게 왜 이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느냐, 나를 체포하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면서 “내가 당사자인데 나에게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으면서 A씨를 등 뒤 수갑까지 채워 긴급체포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는 기본원칙으로 ‘도주, 자살, 자해 또는 타인 위해 우려가 적은 자는 앞 수갑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 기간 물리적 저항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 상황 해소 시는 앞 수갑사용이 원칙이며, 조사 시에는 수갑 사용이 제한돼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서에서 수갑을 풀어 줄 때까지 뒤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늘 민원인들이 찾아와 문제를 제기 했다”면서 “해당직원 진술을 들어본 뒤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술을 마신 승객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던 택시기사도 처리과정에서 마찰을 빚다 경찰에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됐다.

지난달 6일 오후 9시께 택시비로 인한 실랑이가 벌어진 개인택시기사 L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택시비는커녕 출동한 경찰관과 감정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다.

경찰관과 말다툼을 벌이던 L씨는 영업을 위해 다시 차에 올랐다.

L씨는 “차가 출발하려 하자 경찰관이 차 앞을 가로막으며 손가락질과 함께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관의 행위에 너무 화가나 문을 열고 나가 경찰관과 2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는데 그 순간 해당 경찰관 ‘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욕설과 함께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L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경찰은 L씨의 목을 강하게 누르고 뒤로 수갑을 채운 뒤 수갑을 여러 차례 강하게 눌렀다.

L씨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니 뒤로 수갑을 계속 채워놨다”면서 “더구나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찰차에서 수갑을 너무 세게 채워 약간이라도 풀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면서 “지구대에 도착해 30분가량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한 뒤에야 다른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줘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약 10여분 뒤 수갑이 풀린 L씨를 본 해당 경찰관은 “누가 수갑을 풀어 줬냐”며 다시 양손에 수갑을 채웠고, 약 1시간 가까이 수갑이 채워진 채 지구대에 구금돼 있었다.

L씨 등은 “체포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다”면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수갑을 채우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경찰관을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