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선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충북 청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 중소기업은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거래중단을 통보받고 중소기업청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20년간 거래해오던 모기업의 갑작스런 거래처 변경에 수탁기업은 미처 대비할 시간도 없이 큰 충격으로 이어졌다. 생산량을 줄일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종업원을 수십명 감원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동 사는 제품하자 또는 납기지연 등의 중단사유도 없는데 일방적인 거래중단통보에 피해가 막심하다며 대책을 호소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 또는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동 애로사항을 공식 접수해 현장방문을 통한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법률상담 및 검토를 요청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다양한 형태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유통업체(SSM)와 중소상공인간 계약 체결시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약관, 하도급법에 규정한 원도급자의 의무사항,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노예계약 관행, TV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관행과 이 밖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등 부당한 거래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부당대금감액, 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수령거부, 부당기술자료유용과 함께 대금지급기일 미준수, 어음할인료 및 수수료 미지급, 약정서 미교부 등의 행위로 구분된다.

기업문화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탁·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등에서 부당한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국번없이 1357전화나 ‘익명제보센터(http://poll.smba.go.kr)’로 이용할 경우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는 미수집하며, 성명·전화번호·제보내용 등이 철저히 비밀보장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거래 행위를 개선해 공정한 사회가 정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갑’과‘을’관계에서 공정거래를 실천하고자 하는‘갑’의 자발적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경제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위탁기업간 분쟁조정 안내,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 및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피해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불공정부당거래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망설이지말고 법률자문은 법무부 9988법률지원단(☏02-3418-9988, www.9988law.com)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02-368-8797),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으로 수위탁분쟁조정 지원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02-388-8444)을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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