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일반선거구민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예비후보자와 직계 존속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A(6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과 올해 예비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포털사이트 카페와 SNS에 허위사실과 비방글 70여건을 지속·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다. 비방 글은 모 후보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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