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회장 뇌물공여 무혐의 처분…공격 경영 행보 가속 전망

검찰이 SK그룹 최태원(57)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 차질을 우려하던 충북지역이 한 숨을 돌리게 됐다.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기업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SK그룹이 요구받은 30억원과 관련해서는 최 회장이나 SK 관계자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만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는 점 등이 혐의 적용에서 차이를 가져왔다.

SK가 당시 K스포츠재단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사업 실체가 없고 금액이 과하다’며 지원액수를 30억원으로 낮추고 그마저 2년에 걸쳐 나눠 내겠다고 하자 재단 실소유주인 최씨는 수령을 거절했다. 또 기업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도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형법은 실제로 돈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충북 지역사회에선 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조심스레 나왔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총 15조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투자 계획 외에도 지방세, 고용효과 등 SK하이닉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가 기소될 경우 투자계획이 연기되거나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충북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끼칠 것이란 걱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최 회장의 ‘공격 경영’ 행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국 금지되면서 경영 행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재계 유력 인사가 모이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불참한 것은 물론 중국 화학사 상하이세코 지분 인수 추진 등 중국 사업에서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도 최 회장은 올해 ‘공격 경영’ 행보를 펼쳐왔다.

지난 1월 이후 SK(주)가 LG실트론을 인수하는 ‘반도체 빅딜’, SK이노베이션의 다우케미컬 고부가가치 화학사업 인수 등을 성사시켰다.

올해 그룹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1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지난해 14조원보다 21%나 늘어난 규모다.

검찰 수사로 인한 리스크가 사라짐에 따라 최 회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 일선을 누빌 계획이다. 출국금지도 조만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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