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 566건으로 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1천58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2천273건) 대비 30.4%(692건) 감소했지만 광고매체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통장매매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대부 430건, 작업대출(허위서류 이용 대출) 299건,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202건, 개인신용정보매매 69건 등의 순이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전통적인 불법광고는 줄었다.

그러나 금융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 대출 광고의 경우 적발이 어려운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가 되는 통장매매 광고는 주로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자금 환전, 세금 감면 용도로 통장을 산다는 글을 올리는 형태다.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은 건당 80만∼300만원에 거래된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돈을 받고 통장을 팔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돼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불법 금융광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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