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과다·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 많아
소비자원,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지난해 1262건

#1 A씨는 인천~코타키나발루 왕복항공권 2매를 32만9천400원에 구입했다.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이 남은 시점에 항공권 구매 취소를 요청하자 항공사는 구입가의 60%가 넘는 20만원을 환불수수료로 부과했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대로 환불수수료 면제를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특가운임은 해당 사항이 없고 시정된 약관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며 거부했다.

 #2 B씨는 프라하→프랑크푸르트(경유)→아부다비(경유)→인천 편도항공권을 구입했다. 프라하공항 내 체크인 과정에서 프랑크푸르트→아부다비→인천 구간은 정상적으로 예약됐으나 프라하→프랑크푸르트 항공권이 미상의 사유로 예약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항공권을 재구입했다. 귀국 후 여행사와 항공사에 새로 구입한 항공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자 프라하→프랑크푸르트 항공편은 출발일 전에 스케줄이 변경됐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구매한 항공권을 환불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매 전 환불조건 등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0년전보다 22배 증가한 1천262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저비용항공사 관련 피해가 많았다. 1천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천119건을 분석한 결과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482건, 43.1%)보다 많았다.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36.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할 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의 환불 관련 피해가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267건, 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92건, 8.2%) 등이었다.

환불 관련 피해도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더 많았다.

소비자원은 저비용항공사가 판매하는 특가 항공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구매를 취소하면 환불수수료가 높거나 아예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출발일 91일 전 취소건은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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