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19년간 강제 노역시켜 징역형이 선고된 축사 농장주 부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3일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A(69)씨와 부인 B(63·구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가담 정도가 가벼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B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보상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형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199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북 청주시 오창읍 자신들의 농장에서 지적장애 2급인 C(48)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소먹이를 주거나 분뇨 치우는 일을 시킨 혐의다.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이들 부부를 상대로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1억6천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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