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우 진천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5월 9일 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상적으로 실시되었을 때의 선거일인 12월 20일은 별도 지정할 것 없이 공휴일이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선거일을 따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했다.

5·9 대선은 궐위에 의한 대통령선거로서, 기본적으로 재·보궐선거 규정을 따르지만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6시가 아니라 오후 8시까지이기도 하다. 이건 일부러 연장한 것이 아니고 재·보궐선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원래 공휴일 투표가 아닌 대신 투표시간을 늘린 것인데, 공휴일도 됐으니 이번 대선은 투표할 시간을 낼 여유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물론 전체 시간이 많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할 시간이 꼭 나오진 않는 것이 법칙이라면 법칙이다. 더구나 징검다리 연휴로 인하여 오히려 관심과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5·9 대선은 그 의미 또한 역대급인만큼 유권자들은 참여를 원할 것이기에, 여유가 많이 주어지는 것은 행운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국가적 휴일이 아니고 관공서 휴일이라, 다른 직장의 공휴일 휴업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니 법정이든 임시든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사실 선거일을 휴일로 해야만 옳다고 하기는 어렵고, 근본 취지는 최소한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형벌 규정도 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서는 사전투표기간까지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미리 알려줄 의무도 부여하였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막상 투표시간을 청구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거일전 5일부터 2일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 되면서 편리해졌다. 사전투표기간에는 전국 어디서든 그곳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5일, 즉 목·금요일이며 금요일은 어린이날로서 휴일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선거일을 휴일로’ 대신 ‘휴일을 선거일로’하는 예가 많은데, 투표율이 무조건 낮은 것은 아니다. 주말에 나랏일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시간의 손해로만 보지 않는 태도는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것 없음을 이미 다들 느끼셨을 것이다. 그 마음이 휴일 여부를 떠나 투표로도 연결되리라 거듭 기대해 본다.

투표참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혁에 앞서 투표 당일의 분위기도 도움이 되겠다. 선거법이 개정되어 투표소 외에서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 허용되므로, 투표 참여의 소소한 재미를 좀 더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게 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