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사 못챙겨 주민 오해사 울상

지난 3월 돈안드는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폭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6월8일 취임한 한창희 충주시장이 활동반경 좁아져 골치를 앓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치단체장 명의의 조화 및 답례품이 애경사에 전달됐지만 지난 3월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6월5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한창희시장은 조화나 답례품을 일체 제공할 수 없어 일부 시민들로부터오해아닌 오해를 받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관내 주민들의 애경사시 시 본청직원과 읍·면·동의 대표자에게만 축의금과 부의금을 전달할 수 있어 읍·면·동과 사업소 직원들의 애경사에는 일체 전달할 수 없게 됐다.

또 자치단체장의 8촌이내 친척에 한해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밖의 선거구민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완전 차단시켰다.

이 때문에 한 시장은 시장 취임이후 첫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으나 선거법 규정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너무 야박한게 아니냐는 핀잔을 듣는 등 골치를 앓고 있다. 충주시 선관위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을 완전 차단시키고 돈안드는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법이 대폭 개정됐으며,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시 기부행위 제한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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