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적인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체불임금 청구 소송 등 여러 경제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해당 기관의 소속은 아니지만 이처럼 뜻깊은 활동을 하는 많은 법조인들을 보면서 멀리서나마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접하게 된 법률구조공단의 수습변호사에 대한 열정페이 논란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간단히 수습변호사제도란 정식으로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에게 6개월의 수습제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률구조공단이 수습변호사들에게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은 수습변호사가 아닌 ‘교육생’의 신분으로 인해서 당연한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조인으로써 이러한 그들의 궤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지경을 넘어서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하는 법률구조공단이 스스로 그러한 역할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참담한 것이지요.

굳이 어려운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나열하지 않아도 대법원은 이미 확립된 원칙으로써 근로자는 그 ‘형식’에 있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에 있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습’, ‘인턴’, ‘프리랜서’ 등 단순히 명칭에 의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이로 인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불합리를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교육생’이라 문제없다는 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수습변호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지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 확인되는 ‘서면작성, 법률상담’ 등 업무를 하였다는 증언들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노무에 종사하게 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은 단순히 신입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을 악용하여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이고 이는 최근 많은 영역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관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더더욱 비난 가능성은 크다 할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단순히 ‘교육생’이니 문제없다는 태도를 벗어나 35만원의 제공이 정당하다면 노무제공의 징표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적 공공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자에 입각한 대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위상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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