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들의 대학입학시험 제도가 달라진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특혜’로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대학입시와 학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운동 뿐 아니라 학습능력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체육특기생 선발 시에도 최저학력을 반영하고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위한 결석에도 상한선을 둔다.

정부는 공부하는 체육특기자 육성,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안’이라고 하지만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명문대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 양성 체제에서 벗어나 입시비리, 학사관리 부실, 학업소홀 조장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진형 체육특기자 제도가 필요하다.

문제는 체육특기자 입학·학사 비리 차단이 대학과 교수 등 대학 구성원이 아닌 학생선수에 치우쳐 있고, 실효성 있는 입학·학사 비리 대학 제재 방안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현 고1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로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과 출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재학 중인 국내외 프로 입단자에 대해 일반 학생과 똑같은 기준으로 출결, 성적 등 학사 규정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운동만 잘하는 체육특기자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문이 좁아질 수 있다. 반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 보존 기간을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정도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입학부정이나 학사비리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학에 대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지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지원취소, 중단 등 제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544억 규모다. 교육부가 사용하는 연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제재 수준은 극히 미미하다.

정부가 체육특기자에 대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체육특기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체육특기생들에게 학업 부담만 더 지워 학생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체육특기 전형의 더 큰 문제는 학생보다 대학 감독과 학부모 간 돈을 주고받는 등 입시 부정이다. 이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것이 시급하다. 체육특기 입시부정과 체육인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하고 사회적 토론을 거친 후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1년도 안 돼 급조하듯 정책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개선으로 고질적인 비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하며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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