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다음달 24일까지 2017년 논이모작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에 들어갔다.

현장점검은 농업경영체 DB정보 검색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맵까지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대상은 전국의 논이모작밭직물제 신청농업인 5만1천호(9만ha)와 경관보전직불제 신청농가 1만1천호(1만4천ha)이며,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집중 조사한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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