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공직기강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는 감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공직자의 정치 중립 위반 행위,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복무 기강 해이, 금품·향응 수수 행위, 음주운전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감찰 내용은 굳이 대선정국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공직자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가장 기본적인 대목들이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63년 11월 1일 처음 제정된 이래 지난해 5월까지 65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총 12장 83개 조로 돼 있다.

83개의 조항 중 신분보장과 권익보장 등 일반 사기업들이 갖고 있지 못한 평생직장의 개념을 보장해주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성실, 직장 이탈금지, 청렴, 품위유지,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조항 중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나 파면 등 문책을 받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다. 그만큼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거나 지극히 축소해 처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행히 최근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의 최상층에 속한 최고의 공직자라 할지라도 제 역할을 못하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어떤 결말을 맞는지 우리 공직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충북 괴산군 간부 공무원이 20대 여직원에게 성희롱 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팀이 조사에 나섰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 죄가 입증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청주시 서원구 일부 공무원들은 정해진 식사시간 이전에 자리를 비우거나 민원인이 전화 할 경우 번번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공무원들은 평일 낮 12시가 점심시간이다. 하지만 청주시 서원구 공무원들의 경우 15분 전에 미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과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셈이다. 서원구청이 유독 민원발생이 잦은 이유가 될 수 있다.

청주시 일부 공무원들은 시간초과 수당 등을 챙기기 위해 근처에 머물다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다시 들어왔다 퇴근해 절박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미 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받은바 있지만 공직사회 전반에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다. 이와 함께 정해진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된다면 나쁜 관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사라져야할 문화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시청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항상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눈과 귀를 열고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 시장의 인사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어떤 불법을 감행해도 ‘영원한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시민들의 질책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시민의 입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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