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청은 부실설계와 들러리입찰 등을 방지키 위해 기술형 입찰의 채점방식과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을 골자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3일 이후 공고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 형 입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술자문위원회는 턴키·대안·기술제안입찰의 대형공사와 설계공모 등에 대해 계약자 선정을 위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채점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현행 상대평가방식은 설계품질과 관계없이 차등범위(5~10%) 내에서 획일적으로 설계점수가 결정돼 품질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 조달청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설계점수 산정방식은 절대평가 도입시 일부 위원의 편파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기존 방식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키로 했다.

설계심의 비리와 담합예방을 위해 입찰비리 및 담합에 대한 감점기준도 2~3배 대폭 강화돼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의 경우 1에서 3점으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는 2점에서 5점으로 높아지고 입찰담합에 다른 징계시 10점 감점항목이 신설됐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기술자문위원의 자격 확인 및 불성실 위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매년 시행토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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