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실효성 강화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미신고자의 경우는 정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도 가능한 정보의 규정이 없어 검역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구제역, 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이 근절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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