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반사례 1곳

충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원비 옥외표시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2012년 12월 ‘교습비 등 게시·표시’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 신설로 도내 학원 설립·운영자는 2013년 1월부터 건물 내부 주통로와 주차장 입구, 창문, 주출구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를 골라 교습비 가격을 표시해야 했다.

도교육청은 옥외표시제 신설에 이어 2015년 10월에는 행정처분 기준까지 만들어 이를 위반한 학원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학원비를 표시하지 않은 곳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1차 20점, 2차 30점, 3차 40점의 벌점도 매겨 벌점 총점이 31점 이상이면 교습 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원비 옥외표시제를 전면 시행하라는 교육부의 지침보다 4년 앞선 것이고, 행정처분은 1년 이상 앞서 시행했다.

이 같은 앞선 제도 시행으로 충북에선 교습비 공개가 어느 정도 안착했다는 반응이다.

실제 지난 24일 청주의 학원 밀집지역. 수학·영어·음악·미술 등 학원 30곳을 확인한 결과 학원비 안내문을 모두 게시하고 있었다.

개중에는 보기 어렵게 눈높이보다 높게 부착하거나, 학원 내부에서만 안내문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경우는 발견됐다.

교습비 옥외표시제가 4년 전부터 이뤄졌고,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학원을 돌아가며 매일 현장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 위반 사례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도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습비 옥외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된 학원은 2016년에 단 1곳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학원에선 아직도 학원비 공개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학습자가 학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습비 표시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학원에서 받는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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