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배임중재 혐의

충남도경찰청이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과 관련, 입찰방해 및 배임중재 혐의로 DK업체 J대표와 DH업체 S대표를 체포했다.

충남청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입찰방해 및 배임중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J 및 S대표를 천안 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체포했으며 곧 소환해 수사에 착수한다.

사건 관련 아산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신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타 시군과 다른 방식과 점수 배정 등 복기왕 아산시장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DK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 논란에 휩싸였었다.

그러던중 충남청 지능 및 사이버수사팀은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신규 인허가 사업 관련 실과 공무원들을 수차례 참고인 조사한데 이어 지난해 9월 29일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와 자원순환과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 서류까지 확보하는 전방위 수사를 펼쳐 수사결과에 촉각이 곤두섰었다.

충남청 수사담당자는 “입찰방해 및 배임중재 혐의로 두명을 체포했으며, 수사중이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입찰방해 및 배임중재혐의로 DK업체 J대표가 구속수사를 받게됨에 따라 지난해 입찰에 참여해 떨어졌던 4~5개 업체들의 이의제기뿐 아니라 입찰 선정으로 올해 3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펼치고 있는 ‘아산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수집운반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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