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6일 농작물 피해예방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4개 농가를 확정했다. 지원된 설치비는 피해예방지원시설 설치비의 60%로 농가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됐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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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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