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인 장애인연금제도의 홍보에 나섰다.

장애등급 1급, 2급 및 중복 3급 등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및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 이하인 자로 ‘기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등급 심사절차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등록장애인은 일정한 범위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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