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구청 건물서 이전 통보받고
국민연금 대전본부로 이전 추진 발목

공단 “건물 용도 변경해야…불가능”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겠다고 했는가.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임대료 낼 테니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교육의 권리를 차별하지 말라”고 모두사랑야학 오용균 교장은 절규했다.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오용균 교장은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같이 절규했다.

17년 역사를 지닌 이 학교는 대전 갈마동 옛 서구청 건물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6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현직 교사와 대학생들의 봉사로 야학을 운영하고 있는 역사가 깊은 학교다

이들의 절규는 공단건물 2층 빈 공간을 임대하려 했지만 “장애인 시설 미비, 용도 변경도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임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들의 보금자리인 옛 서구청이 주차장 부지로 변경으로 오는 6월까지 시설 이전을 통보받고 이전을 추진하던 중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2층이 빈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전 계획을 추진했다.

오 교장은 이날 집회에서 “국민연금에는 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간판은 정말 그럴싸하게 걸어놓고 정작 장애인의 정당한 입주 요구를 막아서는 것이 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다,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임대료를 내겠다는데 장애인야학이 노유자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건물은 공단수익사업으로 건물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중 2층에는 180평 정도의 임대공간이 빈 상태다. 그러나 일반시설이 아닌 장애인시설이 입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원부 관계자는 “대전본부는 1996년 준공됐고 당시 장애인 전용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시설이 미비한 채로 지어진 것도 문제지만 노유자 시설로 분류되는 장애인교육시설 입주는 건물용도 변경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애초에 모두사랑야학의 이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옛 서구청 부지 용도변경이 원인이다, 원인 제공자인 서구청이나 대전시청은 이분들의 처우에 무관심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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