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이용자 500명 설문
고객 78% “이런 사실 잘 몰라”

모바일 상품권(사진)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금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최근 2년 동안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0%(390명)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전체의 52.0%(260명)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 중 63.5%(165명)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45.0%(117명)는 ‘유효기간 만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끝난다는 점,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은 모두 165건이었으며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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