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해제
대형마트·편의점 판매 중단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20일(현지시간)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를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인 오는 8월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에서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대형마트 3사는 일제히 브라질산 닭고기의 판매를 중단했다.

비록 정부가 이번에 문제가 된 BRF사 제품은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편의점들도 닭고기가 사용되는 도시락 등의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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