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규모…최대 7000만원 융자 지원

중소기업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과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일반보증보다 약 0.2%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천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 신청금액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엔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또는 충북지역 5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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