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포함하는 방식 적용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여부 최종 결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50조 1항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법 53조1항은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현장에서는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해 총 68시간을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왔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일을 7일로 규정,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대신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