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포함하는 방식 적용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여부 최종 결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50조 1항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법 53조1항은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현장에서는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해 총 68시간을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왔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일을 7일로 규정,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대신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배명식 기자
mooney7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