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채용 압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중진공 간부에게 자신의 지역구 의원실 인턴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중진공 직원들은 서류와 면접 시험에서 채용점수 등을 조작, 황씨를 합격시켰다. 검찰은 지난 3일 최 의원을 소환해 19시간 넘게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해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뒤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지난 1월 20일 최 의원 보좌관 정모(43)씨를 구소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서 “최 의원은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중진공 간부를 만난 일도 없다”고 거짓 진술하고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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