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산불을 낸 사람에게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한다고 20일 밝혔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한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처벌과 보상책임도 따른다. 또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 불을 놓다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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