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계획 발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도 전면 점검

 

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알림의무 위반을 과도하게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불합리한 영업행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을 손본다. 저금리에도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신용융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을 점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계약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대출 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단기화, 신규 대출시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실직·폐업 등이 발생하면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관행도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계약 전·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눈에 띈다.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는 고지의무 위반, 계약 후에 고위험 직군으로 직무가 변경될 때 알리지 않는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통지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