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 40대가 경찰에게 화풀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무단횡단 단속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쫓아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막아선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청주 운천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된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흥덕구 봉명사거리 인근에서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2만원을 부과받았다.

경찰의 범칙금 부과에 화가 난 A씨는 이후 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자 택시를 타고 경찰을 쫓기 시작했다. 길가에 세워진 순찰차를 본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순찰차를 막아서고 뒷문을 수차례 열고 닫는 등 10여분 동안 운행을 방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차도 안 다니는 상태에서 무단횡단 한 것이 적발돼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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