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대가로 돈 주고 받은 혐의

경찰이 충북도의장 금품 비리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20일 충북도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로 A 충북도의원을 불구속 입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3월 18일 오후 3시께 도내 한 커피숍에서 도의장 출마와 관련해 B도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B 의원도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6일 도의장 선출과 관련, 충북 남부권 도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의원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이 받은 돈을 즉시 되돌려 준 데다, 도 의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7월 6일 당내 경선 투표 당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C 의원을 압박해 기권하게 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있다.

피해자로 지목된 C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동료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 새누리당 의원총회 당시 투표용지에 기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손톱 표시가 이뤄졌다는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 충북도의회 D 의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에서 투표용지를 넘겨받아 지문 등을 정밀분석한 경찰은 E 의원이 기표한 용지에 D 의원의 지문이 찍힌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도의장 후보였던 A 의원이 D 의원과 짜고 E 의원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표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D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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