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리콜·인증·위해정보 등 상품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21일부터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상품구매 전 상품정보 제공부터 상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리콜·위해정보와 인증정보 등을 제공했지만 국민이 제때 알지 못해 구매결정이나 피해구제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 결함이 발견된 상품이 온라인상으로 계속 판매되거나 국민들이 리콜정보를 접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1단계 서비스 개시로 식품·공산품에 대한 리콜·인증(KC, 친환경표지 등)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병행수입상품 통관정보, 상품바코드 기본정보 등을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농림부, 환경부 등 7개 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정보가 모두 담겼다.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앱으로 찍으면 상품의 리콜·위해정보 유무와 리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해 두면 이후 리콜·위해 사항 발생 시 알림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복드림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분쟁조정 포함)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2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해 화장품·의약품·자동차의 리콜·인증정보, 국외리콜정보, 금융상품정보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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