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서 변경 등록 검토…이르면 24일 결정

그랜드플라자(옛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의 ‘복합쇼핑몰’ 개설 여부가 이르면 24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시는 오는 23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2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중원산업이 지난해 12월 말 청주시에 신청한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원산업은 홈플러스가 2006년 4월 입주하며 등록한 업종인 ‘대형마트’에서 호텔 건물 전체를 ‘복합쇼핑몰’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는 협의회에서 검토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변경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가 변경을 허가하면 중원산업은 장기간 비어 있는 호텔 2관 1~4층과 3관 1~2층 등 총 1만6천44㎡를 중소 유통업체 등에 임대할 수 있다.

2관 1~3층에는 패션업체를 유치하고 4층에는 키즈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3관 1~2층은 잡화·요식업체에 임대할 예정이다.

중원산업은 오는 9월부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업체는 이달 초 호텔 건물에서 직선거리로 660m 떨어진 곳에 있는 내덕자연시장과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복합쇼핑몰’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에 매장 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지자체가 영업을 불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중원산업은 지난해 4월 세이브존을 유치하려다 이 규정에 막혀 영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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