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등 12명,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공동 발의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인사를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오제세·손혜원·박정·안민석·노웅래·박주민·정성호·김태년·오영훈·문미옥·백재현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국가직 공무원 중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임명해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명된 부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등 교육부의 방침을 시도 교육청에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전국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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