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행위 논란 입장 밝혀…“개발행위허가 대상 아니라는 유권해석 얻어 법적 문제 없어”

속보=김영만 옥천군수가 자신의 농지를 우량농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 해석상의 문제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먼저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수치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20일자 3면>

김 군수는 본보의 20일자 ‘김영만 옥천군수 불법개발행위 논란’기사와 관련 군정홍보실을 찾아 “자신이 이원면 평계리 밭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석축을 쌓아 웅덩이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석축높이가 기존의 높이에서 1.5m 추가한 것 뿐”이라며 “사전에 이런 행위가 허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부서와 협의했고 단순한 우량농지조성에 해당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얻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당시 우량농지조성을 한 업자에게 확인하면 석축높이를 얼마나 쌓았는지 확인할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아직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한 것이 이렇게까지 문제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이번 일에 매달려 6개월이나 수사를 했다”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음모가 깔려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2008년 구입한 이원면 평계리 2천662㎡의 농지를 2015년 11월부터 비탈면 일부를 평평하게 정비하고, 물이 솟아오르는 맨 아래쪽 밭을 지름 4m 정도 되게 웅덩이를 파고 밭과 웅덩이 경계되는 부분에 밭에서 나온 돌을 이용해 둑을 쌓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없이 석축높이가 2m 이상 쌓았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통해 불법개발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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