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스포츠공정위

전지훈련 도중 야구부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주고 야구부 코치가 충북도체육회로부터 공식대회 출전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19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충북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청주고 야구코치 A씨가 야구부원에게 폭행을 가한 정황을 인정,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는 제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체고 양궁부 코치 B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B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징계가 내려질만큼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께 전남 함평군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모 고교와의 경기가 끝날 무렵 선수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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