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15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17년 장애인보조기기사업’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보조기기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교부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를 포함해 24종이며, 장애특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교부대상자는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사의 신청자 개별면담과 적합성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장애등급 상위자 및 재산소득 수준 등으로 결정된다.

장애인보조기기 자세한 사항은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8) 및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043-265-04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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