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조건만남 여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30분께 청주 청원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B(21·여)씨를 폭행한 뒤 24만원을 뺏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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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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