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혼란’과 ‘안도’의 의미는 모순되지만 이번 칼럼은 필자가 법조인으로써 느끼는 생각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는 생각에서 제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정당해산심판’, ‘내란선동’, ‘현직 대통령 탄핵’은 아마도 대한민국 법치주의 아래 획기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 앞에서 젊은 변호사 중 한명으로써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로스쿨 재학시절 ‘정당해산심판’, ‘내란’,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제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파악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직이 사회현실을 도외시 할 수 없는바 좀 더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를 다뤄야 하는 중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학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고통 받았던 천연두이지만 이제는 박멸되어 환자가 거의 없는 이상 새로운 의학도들이 그러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현실에서 문제되고 있는 암의 치료법을 더욱 깊이 있게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내란은 제가 태어나기도 이전 공산주의의 대립 시절에나 발생할 일 혹은 고문 등 잘못된 관행에서 탄생한 간첩조작사건에서나 적용될 법조항이라 생각했고, 민주주의가 공고히 자리 잡은 시기에 그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정당이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뤄낸 대통령 직선제 방식에서 수많은 검증을 거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기본적 헌법과 법률에 위배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 내란과 관련되어 유죄가 확정됐고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조차 부정해 해산이 됐고 양자대결의 구도하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성숙도가 충분하다는 전제 아래 준비했던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불안의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걱정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 혹은 유혈사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법의 심판을 통해서 국가라는 보호법익을 지켜내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당을 해산시켰으며 기본적인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안도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법치주의 정신 아래 대한민국은 또 다른 위기에 맞서서도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 하에 글을 마쳐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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