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3천900여호 주택의 이용상황과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한국감정원 직원의 검증을 거쳐 지난 10일 결정됐다.

청주 소재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4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4월 4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제출가격을 검증한 뒤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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