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업체인 ㈜아메코프룻마인이 수입, 판매한 미국산 ‘자몽’에서 잔류농약 포스멧이 기준치가 최과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1월 9일인 제품이다.

이중 일부 제품은 소분과정에서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원이 (주)엘에스네트웍스이고 판매원이 (주)푸룻뱅크(서울 송파구 소재)로 표시된 미국산 ‘자몽’도 회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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