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피해 358건…전년보다 2.5배 증가

디지털 음원서비스 업체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한 뒤 이용권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358건으로 전년 141건보다 2.5배나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할인행사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한 후 자동결제 사전 미안내 등으로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소비자불만 886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 등 요금 관련 불만은 51.3%(45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199건)를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6개 음원서비스를 대상으로 할인광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니’ ‘소리바다’의 할인행사 이용권은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광고에 이런 내용은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68%)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 4개 업체는 매월 자동결제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개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자동결제 전 사전 고지,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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