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충북 블랙리스트 예술가 소송단은 1일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7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충북지역 문화예술인 26명과 2개(충북민예총·예술공장두레) 단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당 2천만원으로 총 5억6천만원이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로 한국 예술가는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과 예술학살로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폭력에 맞서 충북 블랙리스트 예술가는 국가를 상대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표현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블랙리스트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어떤 경우에도 예술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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