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직자 윤리위

자신이 운영하거나 과거 근무했던 회사와 업무상 연관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주식을 뒤늦게 처분한 청주시의원 2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충북도가 청주시 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분 정리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최근까지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공개 대상인 시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1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공직자 재산 신고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주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등과 관련된 안건도 처리했다.

인사혁신처가 이들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의원은 지인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B의원은 예전에 일했던 업체의 주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식은 이들이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가 됐을 때 바로 처분했어야 한다. 또한 주식을 새로 보유하면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기 전 매각이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들 의원이 소속된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업무상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의원과 B의원은 지난해 뒤늦게 매각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에게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늦게라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로 명시돼 있다. 청주시의원도 신고 대상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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