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이상땐 최대 150만원 수급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현행 4만3천원에서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10만원 인상된 매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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